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,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소득의 종합 등 징세 상의 복잡함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 절차상의 복잡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.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.
과세방법 | 소득종류 | 적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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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과세대상 | 이자·배당소득 | 합산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|
근로·사업소득 | 무조건 종합과세 | |
연금소득 | 6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| |
기타소득 | 3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| |
분류과세 | 양도소득 |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과세 |
퇴직소득 |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과세 |